피해자들은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고, 가해자들은 가해 사실을 축소 혹은 왜곡하여 보고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폭력에 대한 인식부족을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이 ‘폭력’임을 모르는 것과, 구속이나 질투심으로 비롯된 상대방의 폭력을 문제 행동으로 보기보
피해자를 대신해서 피해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마침내는 국제법정에 호소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이른바 ‘외교적 보호’).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고려 따위로 법적 해결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외국의 경우 국제법정까지 간 사례는 적
피해자는 신고를 하면 지하철 수색대가 출동하여 사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자리를 옮김으로서 물질적인 상황을 단절 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가족 또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젠더 폭력이 발생하는 구조를 설명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이 쉽지 않은 데다가 심지어 이차가해(혹
채 행위를 한 경우 폭행이 없어도 강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성폭력 범죄는 상대방(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의 일방적인 성적 행위를 통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자의 저항여부에 상관없이 보호되어야 한다.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의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