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와 같은 국제범죄의 명시적인 처벌법률을 아직 제정하고 있지 않다.
한국의 국가기관에 의한 살인, 고문 등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의 경우 피해자들의 배상과 처벌요구에 대해 그 동안 한국정부가 취한 태도는 가해국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즉 국내법상 시효를 이유로 온
인권 법정, 유럽 인권 법정과 인권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잇따라 재확정 되었다고 한다.
UN의 관행과 국가 법정은 인권을 침해한 개인들은 반드시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한다는 것을 더욱 확실시하였다. UN은 각각 1993년, 1994년에 구유고슬로비아와 르완다를 위한 국제 범죄 재판 위원회를 설립했다. 올
얼굴 공개
경찰청, “흉악범 얼굴 공개 가이드라인 만들겠다”
최근 한국에서의 논의- 공인 범위의 확장
한국에서도 공인(공적 인물)의 이론은 상당한 법리적 바탕을 확보하고 있다. 언론 자유의 헌법적 우월성을 인정하는 이상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의 사회적 지위(신분)에 따라 표
침해하고, 사생활을 보호하자면 알 권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서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한다. 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대중매체의 발달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졌다. 최근 언론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갈등 관계에서 나타나는 우리 사회의 특징적 현상은 공직자 등 공인의 언론보도에 대
Ⅰ. 애플리케이션서비스제공자(ASP)의 법적 책임
1. 급부의무
ASP제공자가 급부제공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그 장애를 제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ASP서비스 제공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ASP서비스제공자 혼자서 서비스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ASP구성계층의 업무분담을 통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