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부사요시모토 공사의 보고를 통해 군란 소식을 알게 된 일본정부는 조선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하나부사를 전권위원으로 하여 군함과 병력을 조선에 파견했다. 6월 29일 제물포에 도착한 하나부사는 7월 7일 고종을 알현한 자리에서 7개항의 요구사항을 제출하고 3일 내로 회답할 것을 통고했
하나부사요시모토가 군함을 이끌고 부산에 도착했지만, 조선측은 왜국(倭國)의 사신이 군함을 이끌고 온 것에 대해 문제를 삼았으며, 수개월간 체류하였지만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다. 한편 조선정부는 부산 등지에서 성행하는 일본상인들의 밀무역을 방지하기 위한 전령서를 내렸는데 이것이 일본
하나부사공사가 군변의 사실을 일본정부에 보고하자 일본은 곧 군함 4척과 보병 1개 대대를 조선에 파견하였으나 청의 신속한 군사행동과 병력 차이로 인해 대항하지는 못했다. 이때 하나부사 일본 공사가 이끄는 일본군 대대 병력이 서울로 진주한 것은 음력 6월 29일이었다. 대원군이 청나라에 의해
‘조선통신사’는 조선시대 일본으로 보낸 외교 사절단으로 여기서 ‘통신’이란, 두 나라가 서로 신의를 통하여 교류한다는 의미이다.
1401(태종 4) 조선과 일본 사이에 교린관계가 성립, 조선이 명나라로부터 책봉을 받고 이듬해 일본의 아시카가 정권도 책봉을 받아 조선·중국·일본 간에 사대교린
일본의 막부장군에게 파견한 사절단에 통신사의 호칭을 처음 쓴 것은 고려시대인 1375년 무로마치(室町) 막부의 장군에게 왜구 금지를 요청하는 사절을 파견한 것이 시초이다.
But. 명칭만 통신사였을 뿐, 그 조건과 목적을 갖추지는 못하였다.
(조선 전기 8회, 조선 후기 12회)
+갖춰야하는 조건*목적
첫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