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자치제는 교육 행정이 일반 행정과 중앙으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
성,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제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이다. 지방 분권화를 통한 교육 자치를 이루기 위하여 다음 4가지 기본 원칙을 실현하고자
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대통령령)이 공포되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교육경비보조제도가 도입되었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교육부령)이 제정되어 단위학교에서
Ⅰ. 서론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하여 홍보와 연수, 행정지도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에서는 이러한 교육행정기관의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우선, 단
기금의 용도)상에서 방송발전기금의 용도는 방송분야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다음과 같이 무려 11가지로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이중에서 기금의 가장 큰 조성원인 광고분야의 지원은 여섯 번째의 한 항목으로 되어 있다.
1. 敎育放送 및 기타 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放送
2. 공공의 목적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