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에게 대폭 이양되고 위임된 권한의 행사에 교원 혹은 주민집단이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함께 그 권한을 공유하는 학교경영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자치제의 기본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역설된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의 정착을 위
학교 현장에서 주민통제의 원리가 적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주민이 학교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만 지방 분권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통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이 주민이 학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교육행정가의 관료적인 억압으로
임기제실시 이후 교장의 직무수행태도 및 임기제 정책에 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교육개혁의 차원에서 지난 해 초·중등교원의 정년이 3년 단축되어 62세로 교직을 떠나야하는 현실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금년 초에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 중에 수석교
시책으로서의 지방 교육자치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배경으로 하여 현행 교육자치제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그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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