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이란 일반적으로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이 당하는 폭행, 금품갈취, 흉기위협, 협박 등을 뜻하며 이 외에도 부정행위 강요(시험중 답안지 보여주기, 숙제대신하기, 심부름, 불량서클 강제가입 등), 따돌림과 같은 심리적 폭력, 심부름시키기와 성적인
학교폭력대책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한편,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인성교육에 대해 반성하고, 실천정책을 수립하였다.
주요 정책내용은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
이해와 지식이 증가하여, 기본정서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으며, 인지적 발달이 수반되어야 나타나는 죄책감, 수줍음, 수치심 등의 정서도 이해하고 표현하는 수준으로 발달한다.
지금부터 2022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기말과제물을 통해, 학교폭력의 정책에 대해 설명하
학교폭력 발생 공간이 오프라인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한 것이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설문조사에서 피해사실을 밝히는 일이 드물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실제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비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 2021년 방통대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기말과제물을 통해,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학교폭력은 결과적으로 피해 학생의 사회 부적응과 가해 학생의 사회적 일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유아기부터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부터 2020년 방송대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기말시험 온라인평가 과제물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