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적 불편함을 느끼면 그것 역시 엄연한 폭력 행위가 된다. 대개 이러한 폭력 행위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개인적으로 이에 대해 저항하기가 매우 어렵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학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ㆍ협박ㆍ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
행동적 불편함을 느끼면 그것 역시 엄연한 폭력 행위가 된다. 대개 이러한 폭력 행위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개인적으로 이에 대해 저항하기가 매우 어렵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학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ㆍ협박ㆍ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나 학교주변에서 학생 상호간에 발생하는 의도성을 가진 신체적・정서적 가해행동을 의미한다. 고의적 괴롭힘이나 따돌림, 금품갈취, 언어적 놀림이나 협박과 욕설, 신체적 폭행이나 집단
1. 괴롭힘행동예방의 중요성
학교에서 남을 괴롭히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과 관련한 연구는 한동안 유럽
과 일본에서 많이 이루어졌고, 미국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 관련연구들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예, Grotpeter & Crick, 1996; Crick, Casas, & Ku,
1999; PeUegrini, Bartim, & Brooks, 1999; Pellegrini,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