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발전이 되기보다는 좌파와 우파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고 정당, 교원, 학부모 및 학생들의 학력을 통한 교육 발전이 되기보다는 양 파간의 합일점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 찬성입장을 취하고 있는 우리당은 비리사학에 대한 규제로 내부감사기
사립학교법 개정에 접근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또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등교육의 50% 이상, 대학교육의 약 75%(학생 수 기준)를 사립학교에 의존하고 있다. 사립학교가 공교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사학 문제는 단지 사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
교육의 주체인 교원, 학생, 학부모들의 참여와 권한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사학에서의 비리와 부정부패 문제가 잊을만하면 발생해 우리나라 교육사회에 불안감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중․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대학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 개
교육부에서는 이미 1969년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제정(교육부령 제246호, 1987년 6차 개정)하여 사립학교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해 오다가 1981년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4년제 대학을 설치한 학교법인과 동 설치학교의 특성에 맞는 재무․회계제도를
1장. 서 론
1995년 5월 31일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는 소위 ‘5.31 교육개혁’으로 알려진 문민정부 교육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신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 때 제시된 9개의 중점과제중 하나가 초 ․ 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의 구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