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보편성이라는 측면에서 누구든 학생인권의 필요성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그 내용과 실현방안에 있어서는 다양한 견해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생인권문제를 둘러 싼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추진과 관련하여 그 경과와 내용을 분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중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조항은 기존의 체벌문화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체벌 금지 조항은 학생을 어떠한 형태의 폭력에서도 자유롭게 하겠다는 궁극적 목적에 따라 제정되었지만, 우리나라의 관습 상 가장 강력한 훈육의 수단 중 하나였던 체벌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내용과 시행에 있어서는 다양한 견해차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리포트에서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추진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경과와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인권이 고스란히 실천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은 특별히 모색되어야 한다.
● 이런 인식에서, 최근 법적 절차를 통해 학생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 인권조례안이 제정되었으나 이와 관련해 논란이 있다.
● 따라서 통계학 ‘나는 통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