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의 취지는 헌법 제10조와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며, 누구도 학생인권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내용과 시행에 있어서는 다양한 견해차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리
학생 : 선생님들이 저희에게 처벌을 하지 못하니까... 제 생각에는 맞으면서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께 대한 뭔가 배려같은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생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인권조례안이 발의된지 어언 1년이 지났습니다. 좋은 취지하에 시행된 조례이지만 부작용도 심심치 않게 발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전에라도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 금지가 시급하다는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학생 체벌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체벌 규정을 즉시 폐지하는 등 학교 생활규정을 제-개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서울시교육감의 독단적 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을 강제적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데 비해 학생들은 그에 대한 반발로 인해 항상 학생과 교사들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전교조의 지지로 당선된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교내 집회를 허용하고, 학
서울시 교육감 취임식이 열렸던 서울시 교육청 11층 대강당 옆에는 학생들의 바람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동안 그 많은 말들을 어떻게 참았을까.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참았던 말들을 토해냈다. 청소년 인권보호 단체인 아수나로 회원들 역시 '인권조례 O', '일제고사 X', '무상교육 O', '교원평가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