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아동권리조약’은 학생인권 내용의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조약 자체가 학생인권 내용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학생인권의 내용과 범위는 어떻게 설정될 수 있는가? 우선, ‘학생인권’에는 학생들이 학교공간에서 향유할 수 있는 자유권과 복지권의 구체적 권리가 포
학생과 교사의 아동․청소년 권리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 서울과 경기도 지방의 교사와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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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사의 학교구성원(교사, 학부모, 학생)에 대한 인권인식(인권의식)
1. 교사의 인권
권리장전들은 인권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상의 규정을 담았고, 미국의 독립선언(1776년)과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1789년) 등에서 인권의 추상적 원칙들이 선언되었다. 이 두 선언문은 당시 자연법적 계약설에 바탕을 둔 18세기 계몽사상의 산물로 근대시민사회 건설과 세계 인권사상발달의 주
Ⅰ. 서론
교육은 학생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스스로 계발하게끔 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학교는 학생의 성장터전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학생에 대한 재인식과 학생의 주체적 권리의 보장이다. 독립된 인격체로서 학생을 존중하고 그들의 잠재능력을 신뢰하는 바탕위에서
전체 조항 중 체벌과 관련된 제 47조에서 48조까지를 살펴보면
제47조【학생체벌】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체벌규정으로 정하고, 이를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며 학생에게 체벌을 주고자 할 때에는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