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영역 포함)를 말한다. 즉, 원산지는 어떤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또는 국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원산지규정(ROO: Rules of Origin)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로서 물품에 대한 국적을 판정하고 확인하는 국제법규, 법령, 규칙 등이라 할 수 있다.
WTO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자간의 비특혜 원산지규정
제정협상으로 1995년부터 무역
장애로 하지않기위해서 원산지
결정기준을 통일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적용
되는 특혜 원산지규정 제정 협상
으로 1990년대이후 급증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의 일부
. 2010년대 들어 국내 글로벌 공급업체의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생산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6점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과 관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과 섬유의류무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6점) 무역계약의 조건(8대 조건)에 대해 각각 설명하기로 하자
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여타 무역정책상 상품의 원산지를 일반적으로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다.
※ 통일 원산지규정이 제정되면 원산지 표시, 반덤핑, 세이프 가드 등 모든 비특혜 무역정책수단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함.
5. 원산지 결정 기준
1) 완전생
원산지규정(rule of origin)
자유무역 대상 품목이 역내에서 생산되거나 주요 생산공정이 역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원산지규정(rule of orgin)이 수반된다.
<표1>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최낙균(2001),「세계무역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안브리핑,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