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1980년대를 전기로 하여 공공부문 근로자들은 민간부문에 비해 더 잘 조직화되어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노동운동을 주도하는 중심세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듯 공기업의 노사관계는 더욱 체계화 되고 단결된 모습을 띄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
발전을 구현함으로써 철도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 기술개발을 통한 철도 및 국가발전에 기여
→ 첨단의 고속철도 기술을 바탕으로 기술개발에 전력하여 국가 교통발전을 선도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한 철도의 역할을 정립
▪ 하나, 우리는 사회봉사활동을 적극 실천하고, 전국
관계를 수립하려고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민법상의 개별적 고용관계와 구별되는 특이성을 보인다.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1953. 5.10. 법률 286호).
헌법 제32조 3항의
한국전력의 관리자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규제에 대해 사측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임을 알 수 있었다. 정부는 대주주로서의 규제를 행사하는 것이고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전력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당연한 것이라는 의미였다. 관리자는 정부의 방침이 바뀌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