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은 스릴이 있고 인간 고유의 사행심을 자극해서, 예로부터 세계 각처에서 행하여졌다. 도박은 유희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계까지가 놀이고, 어느 한계까지가 범죄에 해당하는 도박인지의 판별은 경우에 따라 달라 어려운 문제다.
한국의 형법 제246조에는 도박에 관한 처벌규정이 있는데, 단
사건의 10%도 안 되는 사건에 대해서만 신고가 이루어지고(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 대검찰청 범죄분석), 그 중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루어지며 다시 그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사법현실을 감안하면 “처벌강화”만으로는 아동성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도박기구가 있었다고 한다. 성서에는 제비뽑기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아메리카 대륙의 원시벽화에는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다. 동양에서는 도박에 쓰이는 주사위가 고대 인도에서 발상하였다고 하며, 위기(圍碁), 즉 바둑은 요(堯) ·순(舜) 이래로 전해올 만큼 역사가 오래다. 한국의 경우
도박범죄이란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도박은 인터넷의 보급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 생활에 밀착되고 있다. 도박의 밀착화 됨에 따라서 그만큼 도박중독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현대사회의 문제에서 손꼽히는 중독의 문제 중 도박중독으로 인한 한국의 현대사회의 문
도박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여가활동의 일환으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요한 관광 상품임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해 우리나라에서도 사행행위업으로 규제되어 오던 카지노업을 1994년 8월 3일 관광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관광사업으로 새로이 전환, 카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