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1 한국마사회(KRA)의 개요
한국마사회(KRA)는 공기업으로서 국가공익사업인 경마의 시행을 통하여 국민에게 건전한 레저공간을 제공하고, 수익금의 사회 환원을 통하여 공익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 경마는 1922년부터 시행되어 연인원 약 1,600만 명이상 즐기는 대중 레저스포츠로
마사회령에 따라 조선마사회가 발족하면서 전국의 9개 경마구락부와 경마협회는 해산되고 경마는 단일시행제가 된 조선마사회에 의해 시행하게 되었다.
1949년 조선마사회는 한국마사회로 개칭되어 경마시행조식이 정비되었으며 1962년 한국마사회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
한국마사회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86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조랑말을 보호 육성하는 차원에서 시작됐다. 농업보다 군사용 및 운반수단으로 이용되어 오던 제주 마는 산업화에 따른 농기계 보급 및 운송수단의 변화로 60년대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86년도에는 1,300여 마리로 멸종위기까지 도달하였
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이고 납세의무자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주사업자, 한국마사회가 되고 납세담세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을 구입하는 일반인이다
4)담배소비세
(1)정의:담배의 소비에 부과하는 소비세이다
(2)과세주체:특별시 광역시
단계에서부터 부서간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2004년 4월부터 시행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으로 마사회를 포함하여 88개기관에 대한 정부경영평가를 받았다. 그 평과결과에 따라 해당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직간접적으로 클 것으로 본다.
제 3 절 개선방안
1. 조직구조개선 기본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