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고등학교가 2009년 30교, 2010년 60교, 2011년 100교로 확대된다. 자립형사립고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과정에서부터 교원인사, 학사관리에 이르기까지 학교에 광범위한 자율성부여 등을 들 수 있다. 지정 권한은 교육감(5년 단위)이 갖고, 평준화 지역은 교과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면 된다.
학생모집
교육개혁의 목표가 학교현장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하며, 현행 교육관계법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규제를 최소화하여 자유롭게 학교를 운영하여 궁극적으로는 각급 학교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 하는 것에 그 첫 번째 목적이 있다. 또한 다양한 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학교의 낙후 우려에 대해 교과부를 포함한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들 일반 고등학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학교 스스로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2) 현황
(1) 자율형사립고자율형사립고는 사립학교 본연의 건학이념에 따른
학교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현재의 교육관계 법규의 규정에서 벗어나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학교이다.
이러한 자율사립학교는 사립 법인의 재정자립도와 학교경영의 투명성 및 장학제도, 학생후생복지제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학교를 선정한다. 자율학교의 운영은 교육개혁의 목표가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