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이 산업적 의미를 갖고 있던 나라는 없었다.(1998년 1월 기준) 미국은 문화논리를 주장하는 다른 OECD국가와의 협상을 위한 발판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협정에서 스크린쿼터제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② 스크린쿼터폐지ㆍ축소는 시기상조
요즘 한국영화가 강세를 보이고 천만명을 돌
스크린 쿼터 시행 변천
우리나라에서 스크린쿼터제가 처음 시행된 것은 1967년부터. 법적으로는 1966년부터 명문화 되었으나 실제 시행은 1967년 1월 1일부터 이루어졌다.
영화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62년이었지만 이때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영화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일관했을 뿐 한국영화의 육성과 진
Ⅰ. 서론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왔던 스크린쿼터제는 146일에서 73일로 한미FTA 협상 전에 결정이 되어 영화진흥법 시행령개정을 통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 더 이상의 조정은 없다는 ‘현행 유보’로 결정이 되어버렸다. 스크린쿼터제가 축소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현재 뚜렷할만한 현상
모순이며, 계속해서 스크린쿼터 사수를 주장해 외국에 배타적인 나라로 비치고 있어서, 결국은 한국경제의 고립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2-2.스크린쿼터제 축소/폐지 반대측 입장
외래 물고기로 인해서 토종 물고기의 씨가 말라버린다는 현행 유지 측의 비유에 반해 축소
입장을 관망하면서 그 동안 한국영화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을 때도 정부는 구체적이며 획기적인 한국영화 살리기 지원책을 만들어 주지 못했던 사실을 상기해 본다. 그런 정부가 영화의 문화논리보다 산업논리를 앞세울 수는 없으며 스크린쿼터제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한국영화의 터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