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를 상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경우는 3개월에 최저 25일이상 연간 1백일 이상의 자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스크린 쿼터 시행 변천
우리나라에서 스크린 쿼터제가 처음 시행된 것은 1967년부터. 법적으로는 1966년부터 명문화 되었으나 실제 시행은 1967년 1월 1
문화정책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260P에 적힌 프랑스의 영화진흥정책이었다. 프랑스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자유무역의 시장개방 정책 앞에서 영화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러한 ‘문화적 예외’의 입장은 프랑스 영화와 시청각 예술의 보호는 물론 프랑스어 문화권의 주체적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강화"추진 계획 수립
ㄱ.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방음시설은 불연재료로 설치토록 규제
ㄴ.수용인원 100명 당 1인이상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의무화
④ 영화정책
: 21세기 전략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진흥을 위한 인식하에 신고제 전환, 소형․단편 영화 상영
영화콘텐츠라는 말이 사용될 경우, 남용 혹은 오용의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거나 지나치게 시류에 편승한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영화와 영화콘텐츠라는 두 개념은 정의(定義)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그 함의를 살펴보면 차이를 담고 있고, 또 구별해서 사용할 필요성도 있다.
산업의 분류,
프랑스 누벨바그란 20~30대의 젊은 영화인들이 전통적인 영화에 대항하여 새로운 영화제작을 시작한 것으로, 직업의식을 갖지 않은 작은 그룹에 의한 제작이 많다. 당시 문학에서의 앙티로망, 연극에서의 앙티테아트르 등의 동향과 상관관계에 있으나 특별히 체계적인 이론을 갖춘 예술운동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