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그것을 대체하여 정기간행물법과 방송법이 제정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던 각종 규제 장치가 철폐됐다. 1987년 6․29 이후 신문사 설립이 자유화되면서 신문과 방송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5. 김대중 정부 시대
시기별로 차별적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질적 전문화, 지식산업의 강화와 같은 측면이 보다는 방송산업을 겸영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고, 이는 언론을 장악해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려는 MB정부의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 신문시장의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조중동은 민주화 이후 정치권력에
언론 악법이 폐기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혀 쟁점법안으로 인한 언론파업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100일 동안 표결처리를 하겠다며 이번 쟁점안을 싱겁게 끝낸 것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다. 왜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싸웠는지 이해를 못하
한국언론의 암흑기로 불린다. 언론사들은 권력과 야합해, 회사 자본을 늘려갔다. 당시 많은 언론사들이 권력과 손잡고 광주 민주화 운동 왜곡 보도에 앞장섰다. 일부 젊은 기자들이 또다시 제작 거부 운동에 나섰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마구잡이식 해직이었다. 1986년에 당시 언론사에 내려온 정부
한국사회가 민족과 국익에 객관성을 잃고 극단으로 치달았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진실을 향한 목마름을 이제 해결해야 할 때가 왔다. 이번 논의는 정부와 기업, 언론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미디어법에 대한 보도를 분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