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희석식 소주와 증류식 소주가 있다. 증류식 소주는 한 단계의 증류를 통해 추출된 알코올에 물과 기타 첨가물을 혼합한 것으로 한국의 주세법 상에는 따로 분류되어 있으나 한국의 관세양허표상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 희석식 소주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희석식 소주이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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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내국민원칙
「내국민대우원칙」이란 한 국가가 타국민에 대해 자국민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과세, 재판, 계약, 재산권, 기타 사업 활동 등에 적용된다. 내국민대우는 최혜국대우에 비견되는 국제법상의 대원칙이나 최근에는 통상교섭 상 그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통상항해조약이나 기타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내국민대우는 주로 과세 ·재판 ·계약 ·재산권, 법인에의 참가 기타 사업활동에 대하여 적용된다.
Ⅱ.본론
▶ 사건의 개요
이 건은 한국의 주세법이 소주에 비하여 위스키 등 고급양주에 대하여 더 높은 세율을 부과 하고 있는 것이 GATT
Ⅲ. 분쟁 해결 절차
3.1. 관련 WTO 규정의 검토(GATT 제 3 조와 주석)
3.1.1 관련 규정
본 사건은 내국민 대우 원칙을 규정한 GATT 제 3 조 제 1 항과 제 2 항의 해당요건을 검토하여 한국주세법 체계가 위 각 항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이다. 이에 우선 위 조항과 더불어 제 2 항의 주석(note)을 소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