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음’이라는, 지극히 도식화된 전개에 불과하다. 전쟁의 내막이나 구체적인 전개 양상은 지금까지 이상할 정도로 무시되어 왔다. 100만이라는 피해자를 낸 민간인학살을 그 중에서도 가장 금기시된 부분이었다. 이 글에서는 한국전쟁기의 민간인학살과 그에 대한 교육문제에 대해 서술하려고 한다.
그 비중은 더욱 높아진다. 일제 말기의 피해상황이나 해방공간의 모습, 좌우익의 갈등, 한국전쟁시기의 참상, 독재정권의 수립 등등 한국 근현대사의 현장을 구술자료는 생생히 재현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구술자료는 ‘증언’이나 ‘수기’라는 제목을 달고 구술자가 화자가 되어 기억을 더듬거나
그러나 맥아더 장군은 10월 1일 한국군만을 38°선 이북으로 진격시키고 기타 UN군은 38˚선에서 대기했다가 10월 7일 UN 총회에서 UN군의 북한 진격을 허용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후 북진을 했다. UN군은 10월 20일 평양을 탈환하고 10월 26일 일부 부대가 압록강변에 도달했다.
제3단계
1950년 11월부터 1951
한국인들 모두는 상당기간 동안 한국전쟁이 남기고 간 유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Ⅰ. 전쟁과 학살(虐殺)
1. 학살
1) 학살의 개념- 대량학살이란 정당한 법적 절차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국가권력 및 그와 연관된 권력체가 정치적 이유에 의해 자신과 적대하는 비무장 민간인 집단을 일방
그러나 한국전쟁 전후 이 곳 남한 땅에는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국가의 폭력이 횡행했다. 설사 국가 보안법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식 재판 절차에 의해 사법 처리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학살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이다.
민간인학살은 “아무런 위협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