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로 텍스트가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국어’를 사용한다는 공통을 이루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지만 다른 영역들과는 달리, 고전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매우 크게 때문에 국어과 교육과정 내에 함께 묶여 있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물론, 고전문학교육은 국어교육, 문학교육과 ‘공통
우리나라와는 상반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투봉법이라는 것이 제정되어 프랑스어의 보존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법의 내용은 공문서는 물론 광고나 사기업의 문서에까지도 프랑스어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1조는 프랑스어는 교육, 노동, 교역, 공공 업무의 언어이며
국어교육에서의 그 의미를 논해보고자 한다.
2. 본론
(1) 어문 규범 지식
‘어문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고 글을 쓸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국민이 공적인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제정한 말, 글의 규범을 모두 의미
언어는 표준 문법 현상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독립적으로 모국어를 갖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은 가운데 우리나라는 한글을 갖고 있고 사용한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다. 언어 파괴가 공공연한 가운데 문법 교육에서 우리 언어 자체를
문자가 아니고 타국의 문자인 한자로 교육이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사태하에서 우리는 한자가 단지 자국 문자에 대신한 하나의 방편이요 수단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한자의 교육과 생활에 관한 교육내용을 알아보고, 한글 보급에 따라 개화기 이전과 이후, 광복 이후로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