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하다. 지상전력을 한국이 담당하고 해공군력과 정보력을 미군이 책임진다는 지금의 한미연합작전체제 아래서는 우리군의 미래지향적 개편과 자주국방은 불가능하다. 이장에서는 주한미군과 한국군과의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대책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작전통제권은 큰 의미가 없다하겠다. 자국의 군대의 지휘권은 주권국가라면, 국가원수에게 그 권한이 있으나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 연합사령관에게 있다. 즉, 한국이 전시상황이 되면, 우리 국군의 사용, 계획, 운용, 편성, 지시, 협조 등 모든 포괄적 전술, 전략적 작전 운용을 주한미군사
전시작통권 환수관련 한미 간 합의사항
△한미상호방위조약 유지 △주한미군 지속주둔 및 미증원군 전개를 보장하며 △정보자산 등 한국군 부족전력은 지속 지원.
▣ 전시작통권 환수 시기 -2009~2012
국방부와 합참은 방위 기획과 작전수행체계 구축, 필수전력 보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2년
통제하는 권한이다. 한마디로 군대 지휘권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시, 즉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군대 지휘권이다.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가지고 있으나,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