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외부대신이 되고, 1905년 한규설(韓圭卨) 내각의 외부대신으로 을사조약에 조인. 이후, 한규설의 뒤를 이어 수상 격인 참정대신이 되었다. 1909년에는 이완용 내각의 내부대신이 되어 1910년한일병합조약에 서명한 뒤, 일본 정부로부터 훈1등 자작 작위를 받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에 임명됨. 10만
한일 간의 재산청구권처리를 규정한 샌프란시스코 제4조에 의거하여 한국정부가 일본에 대하여 제출한 「8개항의 청구권 요강」의 처리, 취급을 둘러싼 한일 간의 대립을 말한다. 또한 기본관계에 있어서 과거사 처리문제란 1910년의 한국병합조약과 그에 의한 일본의 조선식민통치의 시비를 둘러싼 대
일본 내각에서 결정되었고, 1909년 10월 26일에 이에 분노한 한국인 민족주의자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였고, 이를 기회로 일본 내에서 대륙 침략을 위장한 소위 정한론을 주장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대한제국 강제 병합의 추진이 가속화되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조약(
한국민은 누구도 이 조약이 한국측의 자발적인 의도에 입각하여 체결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1910년의 한일합방조약을 비롯하여 1910년대 한일간에 체결되었던 조약은 모두 일본의 총칼위협 아래 강요한 합의에 불과하며 따라서 정당한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되었다.
그러나 일본측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본이 무슨 이유로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을 하는지도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독도가 어떠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도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며, 일본의 행동에 대한 우리 측의 대응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