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의 적법성 (설문 1번의 해결)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상의 불심검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진 설문 1번의 사안에서는 사법경찰관 A가 거동이 수상한 甲을 정지시키고, 자신의 소지품의 제시 요구를 거부하는 甲에 대해 사법경찰관 A가 강제적으로 甲의 호주머니에 있던 필로폰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일반인의 비난을 최소화 하는 등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소송의 지연으로 인한 증거멸실, 왜곡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등
국가형벌권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 인정되는 원칙이다.
수색하여야 한다.
또한 갑작스런 발작 에 대비하여 2인 이상이 감시, 조사하여야 한다. 검거시에는 즉시 소변, 두발 등을 채취 하여 감정에 대비하고 필요한 증거물이나 주사자국 등을 촬영하여 증거로 활용하고, 환 각상태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반복질문을 하고 가능하면 녹음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여 종래 행해져 왔던 경찰의 불심검문은 범죄예방과 수사단서의 확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그 대상자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무차별 검문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었다. 손동원, 한국형사사법의 현황과 발전방향(「형사정책연구제8권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