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유한회사
유한회사(private company)란 합명회사와 주식회사의 장점을 살린 2인 이상 50인 이내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소규모회사이다.
기업이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면 채권자보호에는 유익하지만 출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무한책임은 사원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된다. 따라서
인적신용을 기초로 하여 설립하여 출자자 전원이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자본의 결합양식은 소키에타스(societas)와 코멘다(commenda)가 있다. 전자는 기능자본가 상호간의 결합이며, 후자는 기능자본가와의 결합양식이다.
(2) 합자회사
중세 이탈리아의 코멘다(commenda)를 기원으로 15-17세기에 독
공동출자(소수공동기업-인적결합, 다수공동기업-자본결합) * 출자자의 수 뿐만 아니라 인적결합(출자자의 친밀여부)의 강약여부가 중요), ⑵공기업, ⑶ 공사공동기업으로 경제적 형태를 나눌 수 있으며 상법에 따라 상인, 익명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으로 그리고 민법상의 조
소수공동기업
소수공동기업은 출자자의 수가 비교적 적고 인적관계를 중심으로 결합된 것으로 이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익명조합, 민법상 조합이 있다.
I. 합명회사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는 중세 이탈리아의 소시에타스(societas)라는 공동기업에서 기원이 된 것으로 15-16세기에는
개인기업보다 난점이 많다.
인적공동기업은 역사적으로는 개인기업 다음으로 오래된 기업형태로 16 . 7세기경에 이 형태의 기업이 많이 발달하였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주식회사의 발달에 의해서 그 중요성이 다소 상실되었다고 하겠으나 아직도 이 형태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