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합의연장근로의 요건 - 당사자간의 합의
1. 합의의 주체
1) 문제점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때 연장근로의 합의를 할 수 있는 근로자 측의 당사자가 근로자 개인인지, 아니면 근로자 대표나 노동조합인지에 관해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i) 근로자개인
연장근로 한도에 대한 견해대립이 있다.
2) 학설
이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60시간,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64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견해와, 1주 12시간 한도를 절대적 상한으로 보아 주 52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3) 검토 견해
변형
연장근로의 합의를 할수 있는 근로자측 당사자가 근로자개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동조합등을 의미하는 것인지 대해 전자의 개별적 합의설과 후자의 집단적 합의설로 견해로 나뉘다.
2)검토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이 연장근로를 동의 할수 있다고 본다. 다만,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를 시키고, 그 대신에 근로가 예정된 날을 휴일로 대체하는 휴일의 대체와 구분되며,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
합의를 하게되면 해당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서면합의의 내용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등 위법 부당하거나 중대한 생활상 이익을 침해하는 사유가 있다면 그런 사유를 들어 연장근로를 거부할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대상
이는 공중의 편의나 업무의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