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합의연장근로의 요건 - 당사자간의 합의
1. 합의의 주체
1) 문제점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때 연장근로의 합의를 할 수 있는 근로자 측의 당사자가 근로자 개인인지, 아니면 근로자 대표나 노동조합인지에 관해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i) 근로자개인
Ⅰ. 서
1. 근로시간의 의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은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식시간을 제외한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
그러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그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 12시간의 합의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는 연장근로를 말한다.
(2) 취지
이는 천재·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와 긴급·불가피한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기준근로시간 및 합의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Ⅱ. 합의연장근로
1. 의의
합의연장근로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준근로시간을 연장한 근로를 말한다.
2. 합의의 당사자
합의의 당사자란 ⅰ)사용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가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를 말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ⅱ)사용자와 근로자 개인이 합의의 당사자라
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
1. 합의연장근로(53조)
1) 문제의 소재
근로기준법상의 합의연장근로 인정이 탄력적 근로시간에도 적용은 된다고 보나 연장근로 한도에 대한 견해대립이 있다.
2) 학설
이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60시간,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6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