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기속력이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을 말한다. 이러한 기속력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된 인용판결시에만 발생하고 기각판결이나 각하판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은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을 취
소송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기
4)재결
- 확인재결은 확인판결과 달리 당해 행정심판의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미친다고 해석
다. 의무이행심판
1)의의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 그 법률상 의무지워진 처분의 이행을 구
법상의 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로 나누어지나 판례, 통설은 형성의 소로 보고 있다. 이에는 청구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등이 있다.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는 당사자간에서만 존재하였던 소송법상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상대효가 있을 뿐 대세적 효력은 없다.
⑶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설문(2)의 경우, S구청장이 변론 도중 ‘주거지역’이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의 사유를 변경하였는바 제1차 소송의 관할법원이 이러한 S구청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③다른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3) 판례
판례는 행정소송법상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른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부정설을 견지하고 있다.
4) 검토 및 입법안의 내용
가)권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