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제1심 경시 경향을 조장하고 심리의 중심이 항소심으로 옮겨져 소송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시윤 저, 민사소송법 706페이지
그러므로 속심구조에 의할 때에 갱신권의 적절한 적절한 제약이 필요하다. 그러나 구법에서는 준비절차를 거치는 것이 임의적이었고 거치는 경우가 드물었
보기 어렵다 하여 실효의 원칙의 적용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77조,민법 제2조
【참조판례】
가.대법원 1967.9.5. 선고 67다1323 판결(집15③민45)/ 나.대법원 1992.2.28. 선고 91다28221 판결(공1992,1157),1993.8.24. 선고 92므907 판결(공1993하,2629),1994.6.28. 선고 93다26212 판결(공1994하,2081)
항소기간이 준수되었을 것
① 항소의 제기는 반드시 항소장이란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원심법원제출주의).
②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원재판의 표시, 원재판에 대한 상소의 취지 등을 최소한 기재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
당사자신문은 쟁점정리가 끝난 뒤인 변론기일에서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407조 〔변론의 범위〕
①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안에서 한다.
②당사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제408조 〔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항소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