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의 판결서에 기재한 이유가 제 1심의 판결서의 그것과 중복이 되는 때에는 그 기재를 인용할 수 있다. 이를 인용판결이라 하며, 소송촉진에 이바지 하게 하려는 취지로 그 활용이 요망된다. 다만 i) 제 1심 판결이 제 208조 3항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만을 간략
소송절차의 준용〕
항소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편 제1장 내지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9조 〔제1심 소송행위의 효력〕
제1심의 소송행위는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을 가진다.
제410조 〔제1심의 변론준비절차의 효력〕
제1심의 변론준비절차는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을 가진
항소심의 심리대상은 제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의 주장이다. 제 1심에서와 같이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당부를 직접 심리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불복의 범위(원심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한도)는 항소인 및 부대항소인에 의하여 특정된다.
(2) 심리의 대상이 되는 불복은 제 1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것이
항소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결론적으로 원판결의 주문과 일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판결의 기판력은 판 결이 유중의 판단에는 생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216조 1항).
(2) 다만 예비적 상계의 항변에 의하여 승소한 피고가 항소를 했을 때에 항소법원에서 볼
소송이나 사자상대소송 등에서 문제된다. 즉, 소장에 표시된 자와 실제로 소송을 수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2. 당사자 확정의 기준
1)실체법설(권리주체설)
소송물 내지 소송의 목적인 권리, 의무의 주체인 자를 당사자로 보는 견해로서 소송법상 당사자는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