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결 가운데 불복하지 않은 것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항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해 항소의 제기로 제 1심판결에서 심판한 모든 청구가 이심되지만, 심판의 범위는 불복의 범위에 국한된다. 예를 들면 주위적 청구기각ㆍ예비적청구기각 판결에 피고가 자기 패소의 예비적 청
심과 마찬가지로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쟁점정리가 끝난 뒤인 변론기일에서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407조 〔변론의 범위〕
①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안에서 한다.
②당사자는 제1심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제408조 〔제1심소송절차의 준용〕
항소심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면, 원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청구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상계의 항변에 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다시 생기기 때문에(제216조 2항), 결론은 같은 청구기각이지만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제414조【항소기각】① 항소법원은 제1심재판을 정당하다고 인
항소심에서의 소의 교환적 변경에 있어서는 다음의 주의할 점이 있다.
a) 제1심에서 본안판결이 난 청구를 항소심에서 다른 청구와 교환적 변경을 하고 나서 그것을 소의 변경에 의하여 또다시 부활시키는 등 한다면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선고 후에 취하한 소를 다시 제기한 결과가 되어 재소금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