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항행구역
선박안전법에서 선박의 물리적 감항능력을 규정하는 원칙은 선박의 물리적 시설에 대해서만 최저 기준을 설정하는 시설 기준의 원칙과 선박의 항행구역을 대비하여 규정한 항행, 시설 기준의 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선박안전법은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선박의 길이와 속력
설립배경
20세기 들어 전 세계적으로 상선대가 증가하고 국제 해운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해사관련 문제들이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전통 해운국 사이에 조약 또는 협약의 형태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전 세계를 망라한 정부간 국제적 해운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으며, 해운과
항만은 항만시설, 교통시설, 보관시설, 공장시설, 수륙연락시설 등이 필요하다.
항만시설은 주로 항만구역·인접지역·임항지역·어항구역 내에 설치된 항로와 정박지 등의 수역시설·방파제·수문 등의 외곽시설, 안벽·잔교·물량장 등의 계류시설, 항해표지 등의 항해보조시설, 화물분배·보관시설,
항만시설
항만구역 ·인접지역 ·임항지역 ·어항구역 내에 설치된 항로와 정박지 등의 수역시설 ·방파제 ·수문 등의 외곽시설,
안벽 ·잔교 ·물량장 등의 계류시설,
항해표지 등의 항해보조시설,
화물분배 ·보관시설, 여객시설, 후생시설, 하역기계 등을 포함한다.
부산항 북항 일원의 컨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