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항행구역선박안전법에서 선박의 물리적 감항능력을 규정하는 원칙은 선박의 물리적 시설에 대해서만 최저 기준을 설정하는 시설 기준의 원칙과 선박의 항행구역을 대비하여 규정한 항행, 시설 기준의 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선박안전법은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선박의 길이와 속력
처리하기 시작하였다.
살기 힘들어진 주민들은 생업을 보호하기 위해 힘이 없는 정부를 대신하여 자율적인 해상 방위대를 만들기 시작했고 소말리아의 불법조직들이 개입하며 오늘날의 해적이 되었다.
(출처: 해양안전종합포탈 - 해적사건발생동향 2008~2011)
Ⅱ- 2 - 1. 해적에 의한 피해 상황
안전기술 개발, 해양사고 신속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Ⅱ. 해양안전기술의 개념
해양은 인간생활의 필수요소인 의, 식, 주의 동시충족을 약속해주는 자원의 보고이자 인류의 미래 삶의 터전이다.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Safer Ships, Cleaner Oceans)의 실현은 선박해양기술이 추구하는 목표
어선의 정박, 어획물의 양륙, 출항준비 등을 하는 항구이다. 어선의 선적항을 '모항'이라고 하며, 어획물을 양륙하는 항구를 '물양장'이라고도 한다.
또한 상황, 공업항, 피난항, 어항 등 많은 기능을 함께 갖춘 항구도 많으며 이 같은 항구를 '다목적항만', '다목적 혼합항만'이라고도 한다.
통항선박감시와 선박통항의 조정 등을 의미하고 있으나, 어느 경우에든 그 근본 목적은 통항선박에 대하여 항행상의 위험 정보나 주변 교통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통항상의 안전(Safety of traffic)과 원활한 교통흐름(Efficient traffic flow)을 달성하는데 있다. 예컨대 어느 관제 센터는 완벽한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