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관할법원에의 이송
1. 의의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않음(관할위반)을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소8②, 민소34①).
또한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을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한 경우에도, 법원은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 등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다(행소36조) 즉 처분의 신청을 현실적으로 한 자만이 제기 할 수 있고 처분의 신청을 하지 않은 제3자들은 제기할 수 없다.
* 무효등확인소송과 소의 이익
행정소송
소송은 법원이 사법(司法)의 일환으로 행하는 ‘재판’이다. 즉, 행정소송은 재판인 점에서, 엄연히 사법작용(司法作用)이지 행정작용이 아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행정사건’에 관한 재판이다. 여기서 행정사건이란 행정법규, 즉 공법법규의 적용에 관한 소송사건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사법상(
행정청의 생산 및 반출금지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甲은 乙의 정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그러나 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생산 및 반출이 정지됨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바, 甲에 대한 가구제 방법에 대해 논의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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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권력분립적 한계
1. 통치행위
2. 의무이행소송
(1) 의의
행정청이 사인의 신청에 대하여 법령상 일정한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에 행정청에게 당해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소송
(2) 소극설
권력분립주의의 형식적,정치적 해석․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