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취소소송의 가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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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취소소송의 가구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설
2. 집행정지
2.1. 집행정지제도의 의의
2.2. 집행부정지의 원칙
2.3. 집행정지의 대상
2.4. 집행정지의 요건
2.5. 집행정지의 절차
2.6. 집행정지의 결정
2.7. 집행정지의 판례
3. 가처분
3.1. 가처분의 인정문제
3.2. 소극설
3.3. 적극설
3.4. 독일의 가명령제도
3.5. 결론
3.6. 가처분 준용에 따른 문제점
3.7. 행정소송법 개정시안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설

甲은 과실주의 원료가 되는 알코올 1도의 과실농축액을 제조하는 생산설비를 시설하기에 앞서 관할세무서장 乙에게 ‘자신은 주류제조면허가 없는 일반 식품제조업자 인 바, 이러한 주류 반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주류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관할세무서장 乙은 ‘주세법상 주류는 알코올 1도 이상으로서 그 자체를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류반제품인 당해 과실농축액은 주류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생산, 반출하는 것이 주세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이에 甲은 생산설비를 갖추어 당해 과실농축액을 생산하여 출고하였는 바, 관할 세무서장 乙은 당해 과실농축액은 주류제조업자가 아닌 일반인도 물에 희석하여 누구나 쉽게 주류로 음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당해 과실농축액의 생산과 반출을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 때, 관할 세무서장이 발한 회신이 행정법상 확약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의 변경 없이는 행정청 스스로가 회신의 내용에 구속된다할 것이다. 또한 당해 과실농축액은 주류제조업자가 아닌 일반인도 물에 희석하여 누구나 쉽게 주류로 음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는 확약을 실효할 정도의 전혀 새로운 사정의 변경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확약을 신뢰한 원고의 신뢰이익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행정청의 생산 및 반출금지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甲은 乙의 정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그러나 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생산 및 반출이 정지됨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바, 甲에 대한 가구제 방법에 대해 논의해본다.


위와 같이 판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말이 나게 되는 법정분쟁의 경우, 결말이 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린다. 그 결과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법률관계의 내용이 실현되고 나면 승소의 판결을 얻더라도 당사자의 구제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때가 있다. 따라서 판결에 이르기 전까지의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가구제제도가 요구되는 바, 이를 잠정적 권리보호제도라 한다. 이러
참고문헌
[1] 최봉석, “Ⅸ. 취소소송과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행 정 구 제 법, 고려대학교, 2004. pp. 103 ~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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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5, http://www.lawtimes.co.kr/.

[4] 조상현, “‘노사모’ 폐쇄집행정지신청 기각”, 법률신문,
2002- 12-06, http://www.lawtimes.co.kr/.

[5] 홍성규, “새만금 사업 집행정지 결정”, 법률신문
2003-07-15, http://www.lawtimes.co.kr/.

[6] 김백기, “항공노선 배분처분 집행정지신청 기각”, 법률신문
2004-05-07, http://www.lawtimes.co.kr/.

[7] 류지태, 신행정법론,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