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반상태로 인한 위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거나, 단순한 발생의 개연성만이 아니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위험발생이 확실하여야 한다. 이는 미국법에서의 경찰권의 발동에 관한 이른바,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의 법리에 상당한 것이라 하겠다.
(2) 보충성 : 다른 위해방지조치를 행할 시간적 여유가
행정소송사건에서 일단의 청년들은 다른 체포된 사람들과 만나서 적법하게 그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모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후의 경찰조사와 증거제출은 이러한 젊은 청년들이 다른 뭔가를 기도했다는 것에 대한 혐의를 제시하지 못했다.
외관상 위험은 객관적 위험개념이 아닌 주관적 위험개
경찰작용의 형태
1) 경찰하명
(1) 의의
경찰하명이란 경찰목적을 위하여 개인에게 특정한 작위 부작위 수인 또는 급부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이며 법규의 근거가 필요하다. 경찰하명의 효과는 수명자에만 발생한다. 경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상 강제집행이, 경찰위반의 경우 경
데 목적이 있으나, 행정법은 사경제주체와 국가와의 관계 규율, 행정권의 고유한 목적인 공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컨대, 행정법이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탑에 대한 경찰상 감독하는 것이라면, 경제법은 그 광고탑의 광고 내용의 허위⋅과장여부를 규제하는 법이다.)
특별구성요건을 가지고 있다. 이를 소위 표준처분이라 부른다. 표준처분들은 대체로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그 처분은 침해적인 것으로서 상대방 등에게 작위․부작위․수인의 의무를 부과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인정되고 있는 표준처분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내지 8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