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은 헌법상의 경제질서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입법이기도 하지만 그 범위내에서 제약을 받기도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특히 헌법 제119조이하의 규정을 둘러싸고 우리 경제체제가 어떠한 입장에 놓여 있느냐에 관하여 논란이 많다.
2. 행정법
경제법상의 국가의 간섭이나 규제(regulation)는
경제의 구조적인 침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사회주의 초기의 강압적인 공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급속한 경제성장은 점차 둔화되어 1960년대는 6%로,1980년대는 2%대로 저하되고, 마침내 199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소련경제의 하향화는 계획과 행정-명령경제체제가 지
행정국가의 양적인 특징인 기능의 확대는 거의 모든 국가가 겪고 있는 일상화된 현상이다. 정부가 하는 일로서 행정의 기능과 역할은 시대와 나라에 따라서 변화하게 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작은 정부로의 지향을 추구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경제체제를 분류하는 중요한 지표는 각 경제
행정체제는 근대화나 발전의 주역을 맡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여기서 행정은 만능자로서 소극적인 질서유지의 기능으로부터 적극적인 가치창조의 기능에 이르기까지 그 역할이 뻗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여기서 후진국의 행정내용은 주로 가치창조와 팽창의 방향으로 기울어졌다.
한국경제는 긴축
Ⅰ.서 론
인간의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고도의 분업과 특화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부분적ㆍ개별적 경제활동을 전체로서 질서있게 하고 조직화 하는 일련의 제도를 말한다. 각 경제체제는 각각 고유의 기본원리를 가 지고 있으므로 그 기본원리의 상이에 의해 여러 가지 경제체제로 구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