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으로 위임전결 규정, 직제 등을 말한다.
(2) 근무 규칙
근무 규칙이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 및 그 구성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으로 훈령이 대표적이다. 대개의 근무규칙은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처리방법과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근무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수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셋째, 법규명령과 달리 행정규칙은 국민에 대한 직접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발령기관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넷째, 수명기관이 행정규칙을 위반한 경우 이것이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위반이 아니라면 위법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규칙
규칙 등에 동종의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가중제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중제재의 위험성이 잇는 경우에 행정소송법 제 12조 제2문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가 문제된다. 따라서 먼저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법률상이익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검토하고, 가중제재의 위험성이
법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그 내용에 있어 재량권의 범위내이고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나아가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이유부기의무를 부 과하였다. 또한, 개별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