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총독부 건물이다. 설립목적이 한반도 식민통치 및 수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목적에서 보듯이 과거 일제시대에 이 건물은 공포의 대상이었으며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착취나 지배를 위한 것이었다. 총독부 건물도 보는 바와 같이 무슨 성과 같이 웅대하고 권위를 내세우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기관이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7. 27. 법 제18조 및 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혁신도시 황해봉, <기업도시, 혁신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법제에 대한 토지공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37호 제2호,
행정청이 갑에게 이 사건 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약속, 확인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갑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라.
(대판 1992.12.8. 92누 13813)
Ⅰ.문제의 소재
이 사안에서는 첫째 투전기업하가의 법적 성질, 둘째 허가신청 후 법령이 개정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