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지방선거제도
1.지방선거의 개념 및 의의
지방선거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되는 의회의원이나 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주민이 선거인으로서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지방선거는 선거라는 과정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를 구성함으로서 주
1. 정당공천제란?
정당공천제라는 것은 각 정당이 소속 정당인을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 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에 있어서 출마하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이다(우성호?이환범, 2010). 엄밀히 말하면 정당 추천제라고 할 수 있다. 지방선거에 있어서 특히 기초의원 선거에 있어서 정당 추천이란 당선
지방 정치에서도 발견되는데, 지방 자치 제도의 실시 결과 지역 재력가 등 지역 엘리트들에 의한 정치 참여의 과점화 현상이 논란거리로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소수 기득권층의 사적 이익이 편중되게 반영되는 쪽으로 지방 자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런 현상들을 방치하여 구조화하는 경우 한
지방자치의 중심에 서 있는 대표들은 그 직을 유지하는 한 언제든 주민과 지역의 공익을 위해 유권자와의 소통은 절대적인 가치이자 사명이다. 하지만 절망스러운 것은 주민대표라 불리우는 이들 가운데 상당한 숫자가 정당에서 공천만 보장해 준다면 지방자치야 어떻게 돌아가든 본인하고는 별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