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의 내부나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법규적인 성질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해당 조직과 조직의 활동을 규율하는 규범을 의미한다. 오늘날 행정규칙은 행적조직 내에서 행정의 사무처리기준으로 정립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으로 이해되고 있다. 행정규칙은 법규명령
행정법학에서도 새로운 명칭의 여러 공권이 논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자.
Ⅱ.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1.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독일에서 먼저 이론적으로 주장되었고, 이는 개인적 공권론과 재량론의 2가지 문제영역에 관련한다.
과
Ⅰ. 서 론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규칙이 있어야 체계질서와 법도가 올바르게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행정명령과 같은 뜻으로 쓰이며, 학자에 따라서는 행정명령에 법규명령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제정한 일반적인 법규
1. 법규명령의 한계
법규명령의 한계는 법규명령이 합법 내지 합헌적인 행정입법으로서 완전하게 성립되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가리킨다. 법규명령의 한계에 관한 문제는 위임명령에 관한 것과 집행명령에 관한 적이 각각 다르나. 모법의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에 저촉될 수 없음은 물론이
행정권의 수반이다. 따라서 국정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좁은 의미의 정부와 상당부분 공유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이러한 권한 이외에도 입법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는 대통령의 여러 권한중 입법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