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정부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3.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표)
정보공개제도는 현재 세계적으로 스웨덴, 미국, 캐나다 등 12개 국가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점차 여타 국가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는 법제정 전에도 지방자치제가 부활 실시된 이후 1991년 청주시에서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하
정보화 세계가운데 과연 정보의공개와 개인 생활 보호는 어떻게 지켜져야 하며 어디까지 지켜져야 하는가? 이 연구를 통해 정보공개와 사생활보호의 현 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정보공개와 사생활보호에 기본적 개념 및 현 실태와 현재 재
보호의 이익은 "인간의 존엄성(human dignity)"의 이익으로 보았으며,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문제되었던 모든 사건들에서의 청구권인의 공통적인 내용 역시 "인간의 존엄성 내지 인격에 대한 위협 또는 공격"이라 한다(정재훈, 1997:1).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불법행위를 통한
정보를 창조·관리하는 한편 다른 사람의 정보-경우에 따라 종전의 기관이나 정보엘리트가 소유하는 정보도 포함-에 접근하여 그것을 다시 자신의 것으로 재창조하는, 분산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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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개념
1. 제1세대 프라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