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설
이 이론은 독일의 연방사법재판소에 의하여 정립된 것으로서, 그 자체로는 적법한 행정작용이지만 그 부수적 결과로서 비전형적이고 비의도적인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수용적 침해는 주로 사실행위에
Ⅰ. 개요
우리나라의 현행 토지수용관련법률에서는 환매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세가지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환매권에 관하여 직접적인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2조가 대표적이고, 그 이외에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
법하다.
(3)법령준수의 의무
1)의의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면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민사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된
행정청은 그 보조기관 등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는데, 대리권의 수여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2. 법정대리
(1)협의의 법정대리: 법정사실이 발생하면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자가 당연히 대리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2)지정대리: 법정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