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위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볼 수 있듯이 현행법상 환매권에 관하여 다수의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토지수용법과 공특법상의 환매권을 중심으로 환매권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공익사업의 주체인 국
토지취득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추후 사정 변경 등의 사유로 당해 토지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 원래의 소유자에게 되돌려 주려는 것은 도의적으로나 사회 정의 관념에도 맞는다고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공특법과 토지수용법에서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토지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규정
사업지연 또는 목적 외 사용 시 등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10년 내 전매 시 차액을 환수토록 했다. 또 행정도시 건설 사업을 위해 수용한 토지에 대해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그런데 중앙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 했다면 현행 ‘행정도시 특별 건설법’을 폐기한 후 새롭
법하다.
(3)법령준수의 의무
1)의의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면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민사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된
법인의 지방이전, 공장의 지방이전, 산업단지, 관광단지 개발, 산업인력 지원, 신용보증 기금, 중소기업 등의 지원, 도시가스사업,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 법인 합병, 사업 용 항공기, 광업권 취득 등 지역 균형 개발 등의 지원
- 자원 및 환경보호 사업자, 국민건강 증진 사업자 등 공공법인 등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