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소송참가는 직권증거조사 및 직권탐지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제3자의 이익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참가에 있어 특이한 제도이다.
2. 기본취지
행정청 소송참가는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처분청 이외의 행정청이 협의 또는 승인 등의 방법으로 관련되는 경
소송 제기
4)재결
- 확인재결은 확인판결과 달리 당해 행정심판의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미친다고 해석
다. 의무이행심판
1)의의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 그 법률상 의무지워진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
- 거부처분에 대한 경우
제도행소법은 재처분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간접강제제도를 둠
행정청이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처분을 하여야 할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않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행정부 내의 감시․통제장치가 작동하고 있다. 당해 공공기관 내의 내부감사, 감사원 등 중앙정부 차원의 감사활동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내부적 감시․통제장치만으로 예산부정과 낭비 등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내부 감시
소송계속 중에 이를 취득한 경우에는 법률상 당연히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
2.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이면서, 또한 개별적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의 또는 그에 대한소송행위는 무효이다. 이 경우의 무효는 상대적무효로서 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