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행정행위는 적법,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에만 완전한 효력을 발생한다. 행정처분의 근거법은 당해 처분의 요건을 규정하기는 하나, 이들 규정이 당해 처분의 적법 및 효력요건의 전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실정법상 일반적인 규정은 없다. 따라
행위로서 단독적 공법행위라고 정의된다. 행정행위는 강학상 개념으로 실정법에서나 실무상 사용되는 개념은 아니며 처분이나 행정처분이라는 개념이 실무에서 널리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행정행위는 절대적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력, 공정력, 확정력, 집행력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
Ⅰ. 서론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성립하면, 그 내용에 따라 명령적 효과, 형성적 효과 등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행정행위에는 이러한 행위의 내용에 따른 효과 외에, 일반사인의 법률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 일정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는 바, 다음에 검토하는 행정행위의 효력은 이러한 공권력의
1. 의미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을지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적법,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힘을 의미한다.
2. 근거
1)실정법상 근거
현행법상 공정력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없으며
행정행위가 성립‧효력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내용에 따라 일정한 효력이 발생한다.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요건
Ⅰ.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법치주의가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주체에 관한 요건:행정행위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