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취소쟁송의 대상이 되지않는 명령, 행정계약, 단순한 사실행위, 사법행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공정력과 입증책임
오늘날에는 공정력과 입증책임의 배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며 타당하다.
Ⅳ. 구성요건적 효력
1. 의미
유효한 행정행위
있어 그 해결이 필수적으로 전제가 되는 법문제.
공정력과 선결문제의 관계의 문제는 종래의 통설에 의해 공정력의 대상이 국가기관도 된다고 보는 경우에 제기된다. 따라서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을 구분하는 견해에 의하면 민사ㆍ형사 법원에서의 선결문제는 구성요건적 효력과 관련이 있
행정행위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으나 최협의 관점에서 정의하면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성립과 효력발생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
Ⅰ. 서론
행정행위는 입법이나 사법상의 행위와 구별되는 특별한 효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행정행위의 특별한 효력은 이 논문의 주제인 무효와 단순위법의 구별기준이 필요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아래에서는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력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행정행위의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