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전통적으로 기본권 또는 개인적 공권은 자유권, 수익권, 참정권 등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헌법학에서 그 기본권이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과 같이, 행정법학에서도 새로운 명칭의 여러 공권이 논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자.
행정학적인 측면이 부각되었으며, 실제적인 범집행을 수행하는 행정법적인 행정계획은 간과되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행정법상의 행정계획을 다루고자 한다.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현실적 ․ 법적 측면에서 기획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도 그 의의가 있을 것
법․부당을 주장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2) 당사자심판
당사자심판이란 행정상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이를 유권적으로 판정하는 심판을 말한다.
2.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
1) 의의
Ⅲ. 행정행위의 기능
1. 실체법적 기능
행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것으로 명령행위적 성격을 지닌다. 예컨대 Y의 X에 대한 철거명령은 X에게 건물을 철거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절차법적 기능
행정행위 발급전의 법적규율(=
법률의 우위원칙'과 같은 개념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기본인 사법관계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음에도 그 내용에 대한 고찰 없이 무턱대고 사법관계에의 적용 가능성을 논하는 것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즉,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의의나 특성 등에 비추어 사법관계에 적용하는 것이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