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의 행정계획
일반적으로 행정의 개념을 분류할 때, 행정학적인 개념과 행정법적인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행정국가의 대두로 관리적인 측면을 강조하였으며, 법집행 측면을 강조하는 행정법적인 개념은 상대적으로 역할이 감소하게 되었다.
기존의 기획론에서의 영역도 행정학적인 측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 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형식적인 권리를 의미하고, 협의로는 행정청이 결정재량권을 갖지 못하고 선택재량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하자 없는 재량행사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3)긍정설
행정청이 법규상 재량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2)공무원의 법령심사권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법령의 위법여부를 심사하고, 나아가 법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형식적 법령심사권
공무원에게 형식적 법령심사권이 인정된다는 것에 학설이 대
절차 모두가 포함된다. 이것은 입법절차・사법절차에 대응한 개념이다.
2. 협의의 행정절차
협의의 행정절차는 행정청이 행하는 절차 중에서 행정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대외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만을 의미한다(통설). 즉, 행정입법, 행정행위,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 행정지도 등을 함